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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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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업종별 준수사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대리점 또는 직접 진열·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을 제외한다)·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12 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등의 선적서 및 내용명세서(송장)를 그 물품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식품에 한한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이유식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소분·판매영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품자동판개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즉시이를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1년(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법 제13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음식점영업자중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쇠고기를 주로 구이용으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자의 경우「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식육 매입일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런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접객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 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탁급식영업자의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무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 및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내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동일 건물내 타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식품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조리식품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사용·조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