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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고성군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기준 및 지원시책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업소를 고성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지정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정 대상

관내 일반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지정 기준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
  • 상수도 요금 지원 : 월 사용료의 30%
  • 쓰레기종량제봉투(50L)구입 지원 : 30매/매분기
  •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선지원
  • 업소 홍보 : 고성군관광홈페이지 및 보건소홈페이지 게재

신청접수

  • 기간 : 매년 신청접수 기간 공고(9월경)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처 및 문의

고성군보건소

위생팀 033-680-3954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성군지부 033-682-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