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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잘사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생명농업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인 융자지원 사업 안내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단독세대 가능)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②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로 수료증을 첨부 해야하며,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이내만 가능출(사이버교육은 50% 인정. 최대 40시간)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100시간) 이수한 자(일반 농업교육도 실적에 포함), 사이버교육 50% 인정. 최대 40시간)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까지(경종, 축산 등)
  •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 세대당 7500만원까지(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150㎡이하 농가주택)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약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담보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및 기간

  • 고정금리(연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후 변경불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귀농창업융자자금은 90%까지 농신보 신용보증 가능, 10%는 개인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 귀농주택융자금 및 농어촌비즈니스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대출기한 : 해당연도 12월 31일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신청서 1부
  • 귀농농업창업 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이수증 사본 및 자원봉사이수증, 기타 증빙자료
  •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 영수증 (해당부분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사업관련 주요사항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통과하여 귀농귀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연체, 파산중인자, 대위변제자,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출 불가(단, 농신보 불가시 반드시 담보제공 해야 함)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 가능여부와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촌개발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033-680-3940, 3405